'중산층 세금' 된 종부세…서울 과세대상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

입력 2022-11-23 11:35   수정 2022-11-23 11:36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년 대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과세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과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고 나머지 21개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28만5000명으로 서울 전체 58만명의 48.8%였다. 이는 2021년 50.6%에서 1.8%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1개구(29만 명·51.2%)로 확산했다는 의미이다.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류 의원은 전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 명 이상인 자치구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곳에서 2022년 16곳으로 대폭 늘어났다고도 류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현재 과세 대상이 1만명 미만인 자치구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과세 대상 증가율이 2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인원 보다 세액의 증가 폭이 컸다.

자치구별로 최근 5년간 고지 인원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이었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27.2배)였고, 그 다음이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었다.

강남 4구(6.6배)보다 그 외 지역(9.4배)의 증가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가 현재 11억 원인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와 맞물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곧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액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기조 아래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개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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